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제 4권 권지품 제 <13>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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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3-20 10:22 조회1,66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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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제 4권 권지품 제 <13>
영산회상에서 칠보대탑 속에 석존과 다보불께서 나란히 계시고
시방의 화불(化佛)께서 동참하신 법석(法席)에서 세존께서
『법화경』의 수지(受持)를 맹세하라는 권장과 칙명이 계시다.
약왕, 대요설보살마하살과 그의 권속 2만 보살과 5백 아라한과 학(學),
무학(無學) 8백 인이 미래세에 『법화경』을 수지(受持)할 것을 맹세하고 발원하셨다.
그리고 비구니를 수기(授記)해 주셨다.
비구니에게 수기
○ 마하파사파제는 일체중생희견여래로 성불할 것을 수기하셨다.
○ 야수다라는 구족천만광상여래로 성불할 것을 수기하셨다.
『법화경』수지 권장
○ 80만억 나유타 보살을 향해 불안(佛眼)으로 보심.
○ 『법화경』을 널리 유통시키기 위해 모든 보살들에게
권지(權持)하시다.
○ 본원(本願)을 다지며 부처님 뜻에 수순(隨順)
○ 모든 보살들은『법화경』을 수지(受持), 독(讀). 송(誦),
해설(解說), 서사(書寫)를 여법하게 수행할 것을 서원(誓願)하였다.
말법악세에 『법화경』을 수지(受持)하는
인욕의 자세에 관한 설법을 하셨다.